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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13 2019고단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2』 피고인은 2019. 4. 8.경 인터넷 B 카페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1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버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를 판매하려 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버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9』 피고인은 2020. 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KF94 등급 마스크 90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60,000원을 송금해주면 KF94 등급 마스크 90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F94 등급 마스크 90매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스크 90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5.경부터 2020. 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합계 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