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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3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20:3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중랑경찰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일행이 탔던 D 스타렉스 차량의 대리기사 E과 대리기사 비용을 두고 실랑이를 하던 중 중랑경찰서 C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설득한 후 수 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뭐야 이거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E 전화조사)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7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리기사와 대리운전 요금에 대하여 말다툼이 있어 이를 중재하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