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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이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시곡동 감골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당진방면에서 송악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감골주유소 방면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유소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선 변경 시 방향 지시등을 표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가 감골주유소 방면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아니하고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7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726,6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