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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6. 07. 선고 2012구합38206 판결

아파트의 양수대금 출처는 원고의 돈이고 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969 (2012.08.20)

제목

아파트의 양수대금 출처는 원고의 돈이고 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대리인으로 매매대금의 결정 및 수령 임대차보증금 및 양도소득세의 납부 등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사용한 점으로 보아 아파트의 양수대금 출처는 원고의 돈이고 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2구합382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AA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5.

판결선고

2013. 6. 7.

주문

1. 피고가 2011. 9.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인 김BBBB은 2006. 11. 29. 정CCC에게 서울 양천구 000 외 1필지 상 목동현대1차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000원에 매도하고, 2007. 2. 8. 정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김BBBB 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1. 9. 2. 원고에게 000원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000원, 양도소득세 000원을 공제한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을 김OO으로부터 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라 한다).",다. 원고는 2011. 10. 3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1. 11. 25. 서울지방국세청장 오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2. 2. 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8. 2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김B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000원은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297,788,100원의 증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아파트의 양수경위 등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9. 9. 30.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I은행(합병전 상호: 주식회사 II은행, 이하 'II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김II, 채권최고액: 000원(실제 피담보채무: 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나) 원고는 김 채수에 게 2002. 8. 21. 계약금 000원, 같은 달 30.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2. 10. 1. 자신의 계좌에서 000원을 출급하였다. 김BBBB은 같은 날 하나은행에 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법무사인 김OO에게 등기비용 000원을 송금하였다. 김BBBB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2. 10. 2. 김OO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은 2002. 10. 15. 채무자를 김BBBB으로,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각 변경등기되었다.

(마) 하나은행 입출금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김BBBB의 농협 계좌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하나은행의 근저당 채무 이자 000 원을 송금하였다.

( <표1> 이자송금내역 생략 )

(바)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은 2006. 11. 22. 말소되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000원(실제 피담보채무: 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경위 및 대금사용 등

(가) 원고는 김BBBB을 대리하여 2006. 11. 29. 정CC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000원에 매도하되, "① 계약금 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000 원은 2006. 12. 26., 잔대금 000원은 2007. 3. 5. 지급하고,② 잔대금 지급일은 쌍방 합의로 앞당길 수 있고,③ 잔대금 지급시 원고가 입회하고, 농협의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2007. 2. 8. 농협의 근저당 채무 000원(= 원금 000원 + 이자 000원)을 변제하였다. 농협의 근저당권은 2007. 2. 12.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06. 11. 13. 이DD로부터 서울 양천구 OO아파트 000동 000호를 000원에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이OO 에게 2007. 1. 2. 000원, 2007. 2. 8. 000원, 같은 날 000 원 합계 000원, 최OO에게 중개수수료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2006. 12. 4. 자신의 오빠인 김OO 에게 000원을 송금하고, 2007. 2. 8. 이OO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의 배우자인 정OO는 2007. 2. 27. 장OO으로부터 광명시 0000호를 000원에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2007. 2. 8. 장OO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대금 사용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 <표2> 양도대금 사용내역 생략 )

(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로 2010. 3. 23. 000원, 같은 달 000원 합계 000원을 납부하였다.

(3) 김BBBB의 재정상태 등

(가) 이 사건 아파트 양수 당시 김BBBB은 21세로 대학생이었고,김OO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양수 당시 원고는 OO초등학교, 정OO는 주식회사 OOO은행에 재직하고 있었다. 원고와 정OOO는 위 회사로부터 입차한 사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 김BBBB의 부모는 익산시 웅포면 OO리 000 토지 136㎡ 및 같은 리 000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2006. 1. 1. 당시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000원, 위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은 000원이 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퉁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또한 납세자 명의로 지출된 돈의 출처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로 밝혀진 경우에도 그 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2) <표2> 기재와 같이 김BBBB의 계좌에서 혹은 김BBBB이 받은 수표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000원은 위 법리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양수대금 출처: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 하나은행의 근저당 채무 변제(원고의 계좌 인출대금과 김BBBB의 채무 변제대금이 같은 날,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돈으로 변제되었다고 보인다), 등기비용, 하나은행 의 근저당 채무 이자(2005. 1. 17.부터 2006. 11. 17.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김BBBB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근저당 채무 이자와 같으므로, 원고의 돈으로 변제되었다고 보인다) 는 모두 원고의 돈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② 김BBBB의 자금동원 능력: 당시 김BBBB 소유의 재산 내역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부모 소유의 재산만으로는 양수대금 을 지급할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할 정도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김BBBB은 21세의 대학생으로, 김OO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부모로 부터의 증여가 없다면 양수대금을 조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부모가 이를 지 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었다), ③ 원고의 자금동원 능력: 원고는 남편인 정OO와 맞벌이 부부를 하면서 일정한 소득이 있었고, 회사 사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할 능력이 있었던 점,④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행위 등: 원고는 김BBBB의 대리인으로 매매대금의 결정 및 수령 임대차보증금 및 양도소득세의 납부 등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사용한 점(원고는 양도 전 자신을 채무자로 한 농협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아파트의 양수대금 출처는 원고의 돈이고, 김BBBB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만을 대여한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김BBBB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하고 '매매하였으므로, 000원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니,증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