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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기업간 양수도계약에 의거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633 | 지방 | 2000-07-25

[사건번호]

2000-0633 (2000.07.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ㅇㅇ공장의 샤시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미승계 부채는 본사 관련 부채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

[주 문]

처분청이 1999.12.28.부터 2000.1.27.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292,912,290원, 농어촌특별세 28,460,010원, 등록세442,009,660원, 교육세 84,846,260원, 합계 848,228,22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3. 청구외 ㅇㅇ기계(주)와 기업간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1999.12.28.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소재 ㅇㅇ기계 ㅇㅇ공장의 사업용 재산을 양수받은 후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나머지 과세대상물건(이하 “이건 사업용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취득세 : 14,646,834,695원, 등록세 : 14,572,695,45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3호제132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2,912,290원, 농어촌특별세 28,460,010원, 등록세 442,009,660원, 교육세 84,846,260원, 합계 848,228,220원을 1999.12.28.부터 2000.1.27.까지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기업간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해 샤시사업부문과 관련한 ㅇㅇ공장이 사업용 재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29조3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 면제 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기계(주)의 부채 및 세금관련 채무(보유부채)를 양수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인의 미승계 부채는 ㅇㅇ공장의 샤시사업과 관련이 없는 본사관련 부채(ㅇㅇ공조를 프랑스 ㅇㅇ사에 매각시 발생한 잔류채무 등으로서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채 및 즉시 상환예정인 부채 등)로서 총매각대금(5,038억원)의 1.38%(69,933백만원)에 불과하고 사업 양수한 ㅇㅇ공장의 샤시사업부문에 대한 부채는 전액 양수 받았으므로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에 ㅇㅇ기계(주)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등기한 것은 상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앞으로 발생할 사업양수도와 관련이 없는 우발채무(양수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 면책받기 위하여 등기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94누8303, 1995.9.15, 89누6327, 198912.12)의 내용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대한 판결로서 이는 총칙에서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고, 기업간 사업양수도에 따른 도세감면에 있어서는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기보다는 세법해석의 원칙상 부가가치세관련사례(통칙 및 다수의 질의회신 사례)를 적용하여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양수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기업간 양수도계약에 의거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3에서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계속하여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당해사업과 관련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다른 기업이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기계(주)와 기업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ㅇㅇ기계 ㅇㅇ공장의 사업용 재산을 양도받은 후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하자,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나머지 이건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과 관련한 부채를 전액 양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기업간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거 ㅇㅇ공장의 샤시사업과 관련한 부채를 전액 양수받았고, 미승계 부채는 ㅇㅇ공장의 샤시사업과 관련이 없는 본사 관련 부채(부채비율 1.38%)인데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사업에 관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무채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ㅇㅇ공장 개시(opening) 시산표의 부채총계와 청구외 ㅇㅇ기계(주)의 ㅇㅇ공장 마감(closing) 시산표의 부채총계가 일치하고, 청구인의 본사 개시(opening) 시산표의 부채총계와 청구외 ㅇㅇ기계(주) 본사 마감(ciosing) 시산표의 부채총계가 다른 점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기계(주) ㅇㅇ공장의 샤시사업과 관련한 부채를 전부 양수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미승계 부채는 ㅇㅇ공장의 샤시사업과 관련이 없는 본사 관련 부채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기계(주)로부터 ㅇㅇ공장의 샤시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