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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3노30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도로교통법같은 법 시행규칙 상 ‘중앙선’이란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에 한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침범한 유턴허용구간을 표시하는 ‘흰색 점선’은 중앙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흰색 점선’을 중앙선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를 확인한 후 유턴허용구간에서 유턴을 한 것이고, 다만 반대차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유턴공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후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하므로,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흰색 점선’이 도로교통법령상 중앙선에 포함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는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앙선을 기준으로 차마의 통행방향이 결정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교통법령상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것으로서, 차마의 운전자에게 그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의무지우는 선 또는 시설물’이라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