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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4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K에 있는 ㈜L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한 근로자들 중 M의 임금 3,495,760원, N의 임금 3,467,5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한 근로자들 중 M의 퇴직금 998,565원, N의 퇴직금 867,67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기업정보(L) 및 거래명세표, 각 출국만기보험지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정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