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23 2018고정35
모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16:35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 윷놀이를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군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가 신고 내용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장에 출동한 경위 F 및 시민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왜 이렇게 싸가지 없게 생겼냐,
좆같은 새끼야, 씨 발 좆같은 놈 아 확 죽여 버릴까 보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