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2.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병원 508호에서, E, F, G,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청원서를 작성하였다.
그 청원서는 ‘E 등 4명이 2014. 8. 6. 11:00 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피고인에게 “ 씨 발 놈 확 칼로 뱃대지를 쑤셔 버려 ”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을 강제로 승용차에 타게 한 후 서울 C까지 가면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으니 형사처벌을 해 달라’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E 등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스스로 승용차에 탑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서울로 이동하는 도중에 휴게 소 화장실에도 가고 타인과 자유롭게 전화 통화도 하는 등 E 등이 피고인을 승용차에 강제로 타게 한 후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1. 12. 경 위 청원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4. 11. 13. 경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E 등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L, M의 각 진술서
1. K의 경위서
1. 청원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주민정보 조회 등,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