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25 2013고정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03:09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구 의용소방대 뒤편 주택가 도로에서부터 문화동에 있는 진포인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현대캐피탈 소유의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