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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432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B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