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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피상속인이 아들명의로 십년 이상 계속하여 불입한 예·적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구2002 | 상증 | 2001-01-26

[사건번호]

국심2000구2002 (2001.01.2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으로 보아 전액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므로 예금 중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된 금액만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주 문]

북대구 세무서장이 2000.5.19. 청구인들에게 한 1999년 귀속 상속세 54,884,63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중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입금한 45,060,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1999.2.27. 피상속인 OOO이 사망하자 상속인 OOO 외 5인(OOO·OOO·OOO·OOO·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청구인 명세 별첨)은 1999.8.26. 상속재산가액을 1,900,958,514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명의로 된 OO은행 OO로지점의 예금잔액 148,281,574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예금으로 보아 신고누락한 부동산임대소득과 함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0.5.19. 청구인들에게 1999년 귀속분 상속세 54,884,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인 OOO의 계좌에 입금된 148,281,574원은 OOO이 어릴적부터 피상속인 OOO이 정기적금을 넣어준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 형성된 금액이며, 피상속인이 그와 같이 한 이유는 막내아들인 OOO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성년이 되더라도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어려울 것을 우려한 부모로서의 특별한 배려에서 이루어졌던 것인데, 이 사실을 전 가족이 알고 상속재산 분배시 쟁점예금은 분배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예금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위 OOO 명의의 예금계좌가 차명계좌라면 금융실명제 실시기간 중에 실명전환 하여야 함에도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쟁점예금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님이 반증되며, 차명계좌로 입금되어 있다가 사망시점에 일시에 예금이 상속된다면 차명으로 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 점에서도 차명계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3) 사회통념상 자녀이름으로 정기적금을 들어줌은 자녀에게 증여의사를 가지고 있음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쟁점예금계좌는 수 차례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건 정기적금을 입금한 시점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OOO의 계좌에 입금한 45,060,000원만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예금의 명의인 OOO은 상속개시당시 31세의 미혼으로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었으며, 금전에 대한 관리능력이 없는 자로 모(母) OOO의 진술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은 자(子) OOO에게 쟁점예금계좌의 예·적금에 대한 입금사실을 알린 적이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까지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 OOO이 그의 아들인 OOO의 결혼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적금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였으며, 만기된 적금은 이자를 포함하여 피상속인이 새로운 예금으로 갱신하여 관리한 점으로 볼 때 쟁점예금은 사실상 피상속인이 생전에 OOO의 명의로 거래한 차명계좌의 예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증여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고, 상속인 OOO은 쟁점예금이 입금된 사실도 몰랐으며, 예금통장 개설 및 관리를 피상속인이 하여 실명전환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단순히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예금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사실은 상속세 조사시에 조사된 사항으로 피상속인이 아들 OOO의 결혼자금 등의 목적으로 적립한 쟁점예금의 자금 조성 자체가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한 父의 명의로 예·적금하였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으로 子의 명의로 예·적금을 함으로써 상속세회피가 가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예금 이자소득세에 대한 차등과세 혜택의 현실적인 실익이 있는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아들 OOO 명의로 십년 이상 계속하여 불입한 예·적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1998.12.28 개정전)

부칙(1998.12.28. 법률 제5582호)

① 【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 【합산기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13조 제1항·제14조 제1항 제3호·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각 해당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적용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제13조 제1항·제14조 제1항 제3호·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예금계좌의 자금흐름

이 건 상속개시 당시(1999.2.27)의 OO은행 OO로 지점에서 개설된 쟁점예금계좌 5개의 잔액 및 입금일자와 동 각 계좌와 연결되는 종전의 계좌번호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

번호

상속개시당시 계좌번호

입금일자

금액(원)

종전계좌번호

OOOOOOOOOOOOOOO

99.1.20

5,020,577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98.8.29

114,939,400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98.10.1

11,580,295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98.101

10,000,000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98.9.29

6,741,302

OOOOOOOOOOOOOOO

148,281,574

처분청 조사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위 쟁점예금 관련계좌에 상속인 OOO 명의로 불입한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①은 1998.1.19.부터 1999.1.20.까지 월 400,000원씩 불입(OOOOOOOOOOOOOOO)하여 이체된 계좌이고,

②는 OOO이 초등학교 입학전부터 20여년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OOO이 3년 또는 5년 등의 만기로 정기적금을 넣어준 것이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만기가 되면 또다시 예금을 하는 것을 수차례 반복하여 1989.9.26.이후 1995.2.25.까지 불입한 원금과 이자를 합한 66,940,283원(OOOOOOOOOOOOOO)을 1995.2.25. 개발신탁(OOOOOOOOOOOOOO)에 입금하여 1997.2.25. 이자를 합하여 86,405,745원을 출금한 후 13,218,400원을 추가 입금(OOOOOOOOOOOOOOO)하였다가 1998.8.29. 이자를 포함 114,939,400원을 출금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계좌로 이체시켰으며(이는 OOO의 통합계좌이며, 1995.2.25. 이후 1997.12.3. 금 9,948,047원, 1998.1.19. 금 3,230,333원은 추가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증가금액은 모두 이자수입임),

③은 1996.11.2.부터 1998.4.1.까지 일정금액을 불입(OOOOOOOOOOOOOOO)한 후 만기일에 출금하여 같은날 다시 입금(OOOOOOOOOOOOOOO)하였다가 1998.10.1. 상속개시일 현재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④는 계좌(OOOOOOOOOOOOOOO)에서 1998.10.1.자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정기예금에 신규로 가입한 후 상속개시일 현재의 계좌(OOOOOOOOOOOOOOO)로 이체되었으며,

⑤는 1998.4.27. 저축예금(OO종합) 신규개설한 통장으로 OOO의 타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액이 집결되는 통장으로 1998.10.1.자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④번 계좌에 입금 후 상속개시일(1999.2.27) 현재 잔액 6,741,302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2) 판단

(가) 먼저 피상속인이 OOO 명의로 적금을 넣어주게 된 동기에 대하여 보면, OOO은 정신분열증(한국질병 분류기호 F20.5)으로 인하여 1995.5.29~1999.6.19, 1999.6.21~2000.3.29 기간동안 입원 및 진료를 받은 사실이 신경정신과 의사 2인의 소견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OOO이 어릴 적부터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OOO 명의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여 장래 사회적으로 독자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정서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하겠다.

(나) OOO과 여타 상속인들이 쟁점예금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달리 청구인들은 OOO 본인 뿐만 아니라 전 가족이 쟁점예금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배시 쟁점예금은 분배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OOO이 비록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는 하나 육군 상병으로 군복무를 한 점으로 보아 사회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중환자는 아니라고 여겨지고, OOO 명의의 쟁점예금통장에는 모두 실명확인필 도장이 찍혀 있는 점을 두고 볼 때 실명제 하의 금융거래에서 예금주가 자기 명의의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장기간에 걸쳐 전혀 모른다는 것은 납득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반면에, 청구인들은 위 (1)에서 살펴본 쟁점예금의 형성과정에서 종전의 예금계좌를 해약하여 쟁점예금계좌에 이체한 이유는 IMF체제로 인하여 예금금리가 폭등하자 예금주 OOO이 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하여 1998.8월과 1998.10월 사이에 고금리의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여 신규예금을 가입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당시 피상속인은 와병중이고 의식불명상태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으므로 예금주 OOO이 직접 종전계좌의 예금을 해약하고 쟁점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하는 바, 이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또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OOO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차명계좌로 이용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고 이자소득세의 경감혜택을 받으려고 기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예금 외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7개(비과세가계신탁, 개인연금신탁, 정기예금 등)가 있었고 그 합계액이 272,453,403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전부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만약 피상속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고자 하였다면 쟁점예금보다 더 큰 위 금액을 차명으로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한편, 금융실명제 하에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고액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며, 금융실명거래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을 피상속인이 다소의 세제상의 혜택을 얻기 위해 그보다 훨씬 큰 위와같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실명전환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라) 이상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비록 부자간에 증여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지만 피상속인은 OOO의 보호자로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막내아들에게 상속개시 전에 예금 형태로 재산을 증여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둘째, OOO이 장기간에 걸친 쟁점예금의 형성과정에서 예금주로서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절차를 밟았으므로 최소한 자기 명의의 예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고 추정되며,

셋째, 만약 쟁점예금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고 할 때 실명제 실시하에서 차명거래에 대하여 가해지는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 명의의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또한 예금의 형태로 증여되는 경우 그 증여시점은 당해 예금이 예금주 명의로 입금될 때이므로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날이 증여시기가 된다 할 것이고, 1998.12.2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동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5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OOO 명의 예금계좌에 불입된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은 바,

<표 1 >

계좌번호

월불입

(원)

불입기간

1994.2.27.이후

회수

불입금액(원)

OOOOOOOOOOOOOOO

120,000

92. 9. 1~95. 9. 1

36

18

2,160,000

OOOOOOOOOOOOOOO

240,000

93. 2.17~96. 2.18

36

23

5,520,000

OOOOOOOOOOOOOOO

120,000

91.11.27~94.11.27

36

9

1,080,000

OOOOOOOOOOOOOOO

400,000

98. 1.19~99. 1.19

12

12

4,800,000

OOOOOOOOOOOOOOO

300,000

97. 1.31~98. 1.19

12

12

3,600,000

OOOOOOOOOOOOOOO

300,000

94. 1.31~97. 1.31

36

34

10,200,000

OOOOOOOOOOOOOOO

자유

96.11. 2~98. 3.31

10

10

10,500,000

OOOOOOOOOOOOOOO

200,000

95. 9. 1~98. 9. 1

36

36

7,200,000

45,060,000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으로 보아 전액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므로 쟁점예금을 증여재산으로 보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동 예금 중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된 금액(45,060,000원)만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OOO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3가 OOOOO

OOO

경기도 부천시 OO동 OO OOOOO

OOOOO OOOOOOOO

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OOOO OOOOOOO

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가 OOOOOO

OOOOOO OOOOOOO

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OOOO OOOOOOO

OOO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3가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