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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 소유의 E 벤츠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대금 1,050만원을 모두 지불하면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 자동차세 등 모든 압류를 7일 이내 해지해주어 정상적인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9. 16. 349만원, 불상의 날 51만원 총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