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4.07 2016노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의 처벌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