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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8.29. 선고 2016다2559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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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다255996 잉여금지급청구

2016다256005(독립당사자참가의소) 손해배상(기)

2016다256012(독립당사자참가의소) 손해배상(기)

2016다256029(독립당사자참가의소) 손해배상(기)

2016다256036(독립당사자참가의소) 손해배상(기)

2016다256043(독립당사자참가의소) 손해배상(기)

2016다256050(독립당사자참가의소) 손해배상(기)

2016다256067(독립당사자참가의소) 손해배상(기)

2016다256074(독립당사자참가의소) 손해배상(기)

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Y(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박만호, 이흥복, 송정훈, 김병옥, 조남문, 박광천

독립당사자참가인

1. E

독립당사자참가인상고인

2. I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화

담당변호사 최성수, 이은경

3. 한국산업은행

4. J 주식회사

5. 중소기업은행

6. K 주식회사

7. 주식회사 L

독립당사자참가인 4, 5, 7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백화명, 김우택

8. 주식회사 M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4나2039686, 2014나2039693

(독립당사자참가의소), 2014나2051068(독립당사자참가의소), 2015

나2034596(독립당사자참가의소), 2015나2049765(독립당사자참가의

소), 2015나2051119(독립당사자참가의소), 2015나28175(독립당사

자참가의소), 2015나2063358(독립당사자참가의소), 2016나2018553(독

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판결선고

2019. 8.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 I 유한회사, J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L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심으로 이심된 범위

원심은 원고와 원심 독립당사자참가인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나머지 원심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관하여 원심 독립당사자참가인들 중 I 유한회사, J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L(이하 이들을 통틀어 '상고인들'이라 한다)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상고심으로 이심된 범위는 상고인들이 제기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부분과 그와 관련된 본소 부분이다.

2.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11조 제4항의 피담보채권은 원금채권 1조 1,919억 원만을 의미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수출입업 및 중개업, 해외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A는 2000. 12. 27. 분할 후 주식회사 A(이하 '분할 후 A'라 한다)와 피고 및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2) 분할 후 A는 200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합1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분할 후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 I 유한회사, J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L은 A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 A의 계열사 내지 일반채권자 또는 그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회사로서 분할 후 A에 대한 위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 신고를 하여 시인을 받았거나 그와 같이 시인된 파산채권을 양수한 회사이다.

4) A가 채권금융기관 등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자 A의 채권금융기관들은 1998. 8. 26.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다. 2000. 7. 20. 제1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2000. 7. 21. 제1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각 개최되었는데, A는 위 채권금융기관협의 회의 결의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A를 분할 후 A와 피고 및 D로 분할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였다.

5)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3조 제2항에서 '신설회사인 피고와 D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않은 A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6) 위 분할계획서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연대변제책임을 정한 제11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잉여금 조항'이라 한다)은 "1999. 7. 19. 주요채권자 대표자회의에 따라 분할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G주식 등 공동담보자산이 모두 매각되고, 그 매각대전에서 제세공과 및 중개비용 등 부대비용을 차감한 가용가액으로 피담보채권(1조 1,919억 원)을 모두 상환하고도 잉여가 있는 경우, 그 잉여금액에 한하여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금액은 잔존하게 되는 8,352억 원(신설회사 사이에는 각 신설회사에서 발생한 잉여를 기준으로 배분한다)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잉여금 조항에서 정한 '피담보채권(1조 1,919억 원)'은 A의 기업개선 과정에서 회사분할이 이루어지면서 신설회사로 승계된 신규자금 담보채권을 특정하기 위한 표현으로서 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는 '원금' 외에 '이자'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1) 공동담보자산의 제공 경위와 이 사건 잉여금 조항의 도입 경과 등에 비추어 A와 채권금융기관들은 공동담보재산으로 제공된 재산 자체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발생한 모든 경제적 이익으로써 우선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그로부터 남게 된 잉여금을 A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취지를 일관한다면 공동담보재산 및 그 파생이익으로 변제하여야 할 피담보채무의 범위도 채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형평에도 부합한다.

2) 질권이나 저당권의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는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334조, 제360조 참조), 거래관행상 채무 중 '원금'만을 담보하는 약정은 상당히 이례적이므로 이와 다른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공동담보자산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 1조 1,919억 원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고 신설회사가 그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A와 채권금융기관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할계획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잉여금은 피고와 D이 이전받은 자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잉여금 조항의 문언에 충실하게 신설회사인 피고와 D이 이전받은 공동담보자산 및 채무를 구분함이 없이 '공동담보자산의 매각대금에서 제세공과 및 중개비용 등 부대비용을 차감한 가용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으로 잉여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잉여금 조항에서 신설회사가 분할채권채무관계에 서서 각자에게 이전된 자산 및 피담보채무의 한도 내에서만 상환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A에 4조 원의 신규자금을 투입하고 공동담보자산을 제공받은 채권금융기관으로서는 신설회사인 피고와 D의 구분 없이 각 신설회사로 이전된 공동담보자산 전체에서 그에 결부된 피담보채무 전부를 상환 받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자산관리공사가 2005. 5. 20. 작성한 '(주)A 신설2사 소유 공동담보의 피담보채무 상환방법·순위에 관한 약정체결(안)'에 기재된 내용에서도 충분히 추단된다.

3) 이 사건 잉여금 조항의 문언이 각 신설회사로 이전된 공동담보자산 및 채무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신설회사인 피고와 D이 별개의 법인으로서 공동담보자산 및 채무를 각각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잉여금 조항에 따른 잉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당연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잉여금 산정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자계산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였다는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위 피담보채권 1조 1,919억 원에 관하여는 '각행 은행계정 prime rate'가 적용되어 이자가 산출되는 사실, 이전받은 공동담보자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이자로 피고가 139,094,000,000원을, D이 253,574,000,000원을 각 상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G주식 등 공동담보자산의 매각대금 1,391,542,552,857원에서 매각에 따른 제세공과 및 중 개비용 등 부대비용 합계 8,355,297,737원과 피담보채무의 원리금 합계 1,585,857,000,000원(=피담보채무 원금 1,191,900,000,000원 + 피고 상환 이자액 139,094,000,000원 + D상환 이자액 253,574,000,000원 + 분할 전 매각으로 상환된 이자액 1,289,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면 (-)202,669,744,880원이 되므로, 잉여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의 전취지에 관한 증명력, 이자 계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상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8.25.선고 2014나203968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