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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나4976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77,06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중소벤처창업자금 대출금 원리금채무를 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한 2010. 3. 19.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05. 3. 23.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자금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추가 보증료 및 원고가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보전 및 집행비용(체당금)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그 후 피고가 위 대출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08. 4. 1.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대출원리금 73,450,578원(= 원금 72,114,000원 이자 1,336,5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당시까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54,540원이고, 원고가 위 구상금 채권의 보전비용으로 지출한 395,290원에서 회수한 79,620원을 제외한 체당금 잔액은 315,670원이다. 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2003. 4. 17.부터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3개월간은 연 14%, 그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6%이다.

마. 원고는 2015. 9. 2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대위변제원금 73,450,578원, 추가보증료 54,540원, 체당금 3,563,570원(위 체당금 잔액 315,670원에 추가 지출된 체당금 3,247,900원을 합한 금액) 상당의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다음, 그 무렵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