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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14 2014노71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G을 폭행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위 D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시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