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00:1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입구에서 ‘남성손님이 남성 직원의 머리채를 잡으며 폭행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신고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