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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 11. 13. 선고 2020나11337(본소), 2020나11344(반소) 판결

[배당이의·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이종린)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위드엘

피고,항소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용희 외 1인)

2020. 9. 25.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위드엘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인천지방법원 2017타경27671, 2017타경37296, 2017타경514878(병합), 2018타경508948(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위드엘에 대한 배당액 533,442,739원을 530,025,205원으로 변경하고, 원고들에게 각 1,708,76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위드엘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위드엘의 반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 2, 피고 3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위드엘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8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 20%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위드엘이, 항소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 2,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 피고 3이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인천지방법원 2017타경27671, 2017타경37296, 2017타경514878(병합), 2018타경508948(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위드엘(이하 ‘위드엘’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533,442,739원을 361,619,178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15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40,000,000원을 0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8,735,696원을 12,972,411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한 배당액 180,754,300원을 111,392,116원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1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23,474,530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23,474,530원으로 각 경정한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한 부분은 제1심 공동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항소를 취하하여 각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반소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위드엘에게 1,961,1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위드엘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인천지방법원 2017타경27671, 2017타경37296, 2017타경514878(병합), 2018타경508948(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위드엘에 대한 배당액 533,442,739원을 361,619,178원으로 변경하고, 원고들에게 각 85,911,78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피고 위드엘에 대한 본소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피고 위드엘

1) 주문 제1항과 같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다. 피고 2, 피고 3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7면 20행 “2006. 4. 8.”을 “2016. 4. 8.”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면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예비적으로,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피고 위드엘이 어니언자산관리의 제이비우리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대위취득한 제이비우리캐피탈의 위 근저당권부질권에 기하여 배당받는 이상, 변제자 대위권에 기한 피고 위드엘의 우선변제권은 제이비우리캐피탈의 채권 및 근저당권부질권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고, 피고 위드엘과 어니언자산관리 사이에 별도로 약정한 이자율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위드엘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제 채권 원금 300,000,000원에 대위변제일인 2016. 5. 30.부터 2019. 3. 14.까지 어니언자산관리와 제이비우리캐피탈 사이에 약정한 지연배상금율인 연 16.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38,193,150원을 더한 438,193,150원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돈 91,624,933원은 원고들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10면 제4행(표를 제외하고 계산, 이하 같다)의 “주었다.”를 “주었다. 어니언자산관리는 2015. 4. 20. 소외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질권설정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소외인에게 도달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면 제9행의 “이전받았다.”를 “이전받았다. 제이비우리캐피탈은 2016. 7. 8. 소외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부질권 및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소외인에게 도달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면 2행 내지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피고 위드엘은 질권의 목적이 된 근저당권부채권과 그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액(등기부상 채권액) 합계액인 715,000,000원(= 520,000,000원 + 195,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피담보채권인 어니언자산관리에 대한 채권 원본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위드엘의 어니언자산관리에 대한 피담보채권액 530,025,205원은 각 근저당권부질권의 질권설정액(등기부상 채권액) 합계액인 715,000,000원의 범위 내에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고, 피고 위드엘이 이전받은 근저당권부질권이 근질권인지 보통질권인지 여부는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변제자 대위권에 기한 피고 위드엘의 우선변제권은 제이비우리캐피탈의 채권 및 근저당권부질권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고, 피고 위드엘과 어니언자산관리 사이에 별도로 약정한 이자율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위드엘은 2016. 5. 30. 어니언자산관리, 주식회사 성임과 사이에 대부금액 300,000,000원, 이자율 연 25.2%, 연체이율 연 27.9%, 대부기간 만료일 2016. 10. 30.로 정하여 대부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위드엘은 근저당권부질권의 채무자인 어니언자산관리에 대하여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내지 변제자 대위권과 더불어 위 대부거래 계약에 따른 계약상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 위드엘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위드엘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어니언자산관리와 사이의 위 대부거래 계약에 따른 계약상 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11면 21행의 “대부거래 계약 다음날인 2016. 5. 31.부터”를 “대부거래 계약 체결일인 2016. 5. 30.부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2면 2행 내지 3행의 “원금 300,000,000원 및 이자 229,818,082원[= (300,000,000원 × 153/365 × 25.2%) + (300,000,000원 × 864/365 × 27.9%)] 등 합계 529,818,082원”을 “원금 300,000,000원 및 이자 230,025,205원[= (300,000,000원 × 154/365 × 25.2%) + (300,000,000원 × 864/365 × 27.9%), 원 미만 버림] 등 합계 530,025,205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2면 4행 내지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따라서 피고 위드엘에 대한 배당액은 533,442,739원에서 530,025,205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피고 위드엘에 대한 배당액 중에서 원고들에게 각 1,708,767원[= 3,417,534원(= 533,442,739원 - 530,025,205원) × 1/2]이 배당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12면 18행 내지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저당권부질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채권과 중복된 채권이다.

2) 원고들은 근저당권의 후순위 질권자에 불과하여 피고 2, 피고 3에게 대항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13면의 “바항”을 “사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3면의 표 중 순위번호 1-11과 1-19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13 1번근저당권이전 2015년11월3일 제101469호 2015년11월3일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성임

○ 제1심판결 15면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갑 제2, 11호증, 을가 제9, 10호증의 각 기재』

○ 제1심판결 15면 11행 내지 16면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들의 피담보채권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14,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 1은 2016. 5. 31.부터 2016. 7. 13.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바른자산대부를 통하여 경우에이엠씨의 대표자 사내이사 소외 2에게 500,000,000원을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1, 소외 3, 소외 4 명의로 주식회사 바른자산대부에 돈이 이체되었다가 곧바로 같은 금액이 소외 2에게 이체되었다), 경우에이엠씨와 원고 1은 2017. 8. 9. ‘원고 1이 2016. 7. 8. 570,000,000원을 경우에이엠씨에게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원고 2는 2016. 8. 25.경 소외 2, 경우에이엠씨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 2 등은 2016. 8. 25. 및 2016. 8. 26. 소외 2에게 합계 500,000,000원을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부질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고들의 경우에이엠씨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 5는 2016. 8. 17. 소외 2, 경우에이엠씨에게 350,000,000원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이전받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6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6과 원고들의 근저당권부질권의 채권설정액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채권이 소외 6의 채권과 중복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타인의 채권을 중복하여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질권설정의 통지

(1) 민법 제349조 제1항 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라 함은 질권설정계약 당사자와 제3채무자 이외의 자로서 그 채권에 관하여 질권자의 지위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로 해석된다. 채권이 이중으로 질권설정된 경우 후순위 질권자는 선순위 질권자의 지위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질권자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질권설정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피고 2, 피고 3의 후순위 근저당권부질권자로서 민법 제349조 제1항 의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피고 2, 피고 3보다 앞서 확정일자 있는 질권설정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 2, 피고 3은 근저당권부질권 설정으로 원고들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150,000,000원과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40,000,000원은 각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위 돈은 원고들에게 각 95,000,000원[= (150,000,000원 + 40,000,000원) × 1/2)씩 배당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19면 12행 내지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이 2019.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위드엘에 대한 배당액 533,442,739원을 530,025,205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15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40,000,000원을 0원으로 각 변경하고, 원고들에게 각 96,708,767원(= 1,708,767원 + 75,000,000원 + 2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위드엘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위드엘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 중 피고 위드엘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위드엘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 중 피고 위드엘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의 본소 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 및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위드엘의 반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 2, 피고 3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서여정 임솔

본문참조판례

인천지방법원 2017타경27671, 2017타경37296, 2017타경514878(병합), 2018타경508948(중복)

인천지방법원 2017타경27671, 2017타경37296, 2017타경514878(병합), 2018타경508948(중복)

인천지방법원 2017타경27671, 2017타경37296, 2017타경514878(병합), 2018타경508948(중복)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민법 제349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421(본소), 2019가합65589(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