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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7 2019가합102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0,083,905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90,251,71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논산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피고가 추진하는 ‘C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목 및 조경 부분 장기계속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3. 4. 10. 입찰공고를 하였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440일, 금차 공사기간 360일, 업종별 금액 및 비율: 토목공사업 8,946,457,000원/65.66%, 조경공사업 4,679,543,000원/34.34%). 원고들 및 D 주식회사(이하 원고들과 D의 각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는, 원고 B(변경 전 상호 E)을 대표로 정하고, 지분율을 ‘①원고 B: 토목 75%/전체 49.245%, ②원고 A: 토목 25%/전체 16.415%, ③D: 조경 100%/전체 34.34%’로 정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위 입찰에 참가하였고, 낙찰을 받았다.

원고

B은 2013. 5. 24. 피고와 장기계속계약 형태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10,143,477,000원, 총 공사기간 착공 후 1440일간(2013. 5. 27.~2017. 5. 5.), ’금차(1차) 공사대금 1,618,000,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0일(2013. 5. 27.~2014. 5. 21.)'로 한 총괄계약 및 제1차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총 공사금액과 총 준공일자에 관한 합의를 ‘이 사건 총괄계약’이라 하고, 각 차수별 계약은 '제 차수 계약'이라 한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마. “가”와 “나”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