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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6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한 계좌 당 30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29. 11:00 경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502호 앞에서 체크카드를 포장하여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및 경제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 후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