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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1015 (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홍콩에서 위조 상품을 선적하고, B은 통관 명의대여 및 국내판매를 하기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과 위조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1. 4. 13.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공항세관에 상표권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 없이 상표권자 미국 나이키인코퍼레이티드사가 스포츠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094493)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나이키 티셔츠 600장, 같은 달 27. 같은 방법으로 위조 나이키 티셔츠 1,200장 합계 1,800장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