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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07 2012노506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2012. 10. 3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2. 11. 21.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형사소송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인인 모 F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것은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것이다),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