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9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941』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2. 08:00경 광주 북구 K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L(여, 40세)이 전날 인터넷 채팅으로 다른 남자들과 성적인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 20.경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군산교도소에서, 사기죄로 구속 수감된 후 위 피해자 L이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주 북구 K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기다려 내가 나가는 날 그 날에 정말 끔찍한 파티가 시작될 거야. 폰 내 손안에 있는 거 명심해라, 내 핸드폰에 뭐가 있는지 자기가 잘 알거야’라고 편지를 써 보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피고인은 2015. 2. 4.경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군산교도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내 핸드폰에 뭐가 있는지 기억하지, 내가 남편 번호 집 주소 알지, 남편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다 가르쳐 줄게 기대해. 내가 나가는 그날그날까지 잘 지내 꼭 잘 지내야

해. 그래야 내가 더 널 가만 안 두지"라고 편지를 써 보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1289』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천안시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이혼한 전처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나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