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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24 2013고단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 20:1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프리미엄아울렛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단구오거리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단구오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원주의료원 방향에서 관설동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차량 운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위반하며 주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로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