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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노20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9. 3. 29. L을 만 나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임의로 삭제, 조작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실시간 위치 추적 자료, L의 허위 제보 등을 바탕으로 적법한 체포 사유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고인을 체포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위법한 체포영장에 기한 것으로 위법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즉 필로폰 제공, 투약, 소지의 점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개월 및 몰수, 추징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3. 29. 00:15 경 L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 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