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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20:14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D(32 세) 이 자신이 운행한 E 택시를 정 차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말해 줄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 너 몇 살이나 쳐 먹었어.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 머리채를 잡아 운전석 핸들에 2 회 부딪히게 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