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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41』 피고인은 2016. 5. 29. 06: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KT전화국 사거리에서 전주시 완산구 C 앞 노상까지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 잠이 들었는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695』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30. 14:40경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에 있는 성역ENG에서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목천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내사보고

1. 관련 사진 『2016고단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 거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