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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3.28 2018나11621

유류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 제5행의 “28억 6,000만 원(= 343억 원”을 “3,026,099,098원(= 36,313,189,181”로, 제7행, 제8행, 제6면 제2행, 제12행, 제20행의 “1억 1,000만 원”을 “5억 원”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부터 제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서 어떤 재산의 생전 증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분배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유류분을 청구하는 원고가 망인이 장남 망 B에게 위 표 기재와 같은 망 B 명의 토지의 매입자금을 생전에 증여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갑 제44호증의 5, 갑 제5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1964. 9. 4. 전주시 완산구 AS 대 26.4㎡에 관하여 1957.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1. 3.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T, 채무자 망 B, 채권최고액 7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망 B이 1966. 7. 18. 전주시 완산구 AQ 대 130.9㎡에 관하여 1966. 5.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AU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1971. 11. 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갑 제23, 24호증, 갑 제6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위 표 기재와 같은 망 B 명의의 토지의 매입자금을 생전에 증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망 B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