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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나3300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거나 새롭게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추가하는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 제39호증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피고는 당심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대여약정 사실을 부인하면서 갑 제1호증의 1 ~ 제39호증은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는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3. 11. 2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갑 제1호증의 1부터 제39호증까지의 진정성립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3083 판결 참조). 을 제2,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등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갑 제1호증의 1 ~ 제39호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이 갑 제1호증의 1 ~ 제39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라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다.

나. 대여 약정 사실이 없다

거나 실제로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의 지시를 받아 3년 동안 대부업과 사설 경마업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자금을 운용해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