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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80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II.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납품업체인 S, T, U 현장 사진첨부), 내사보고(C 매출자료 출력물 첨부), 내사보고(C 매출자료 누락분 2015. 11월 ~12월 추가 첨부), 내사보고(라벨지 및 포장 박스 등의 사안 이수 경위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V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자료 첨부), 수사보고(가품 씩 물성 검사 결과 관련), 수사보고(W에서 X로 납품한 와이어링 하네스 사진 첨부), 수사보고(Y대학교 자동차과 Z 교수 자문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K, J 진술 청취)

1. 가품 씰 취급리스트, 메일, C 매출 자료, 거래명세서, 포장박스 시안 등, 각 수사협조회신

1. 정품, COPY품 사진, 사진, 정장부품(리테이너, 씰 촬영)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 형법 제30조(타인 상품 사칭 상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상표법 제235조 제1하,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 형법 제30조(타인 상품 사칭 상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o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