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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7구단11049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25.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모(母)인데, 망인은 2016. 2.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32사단 C포대 사격지위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6. 8. 12. 오전 소속 부대에서 약 5km 떨어진 세종시 D아파트 106동의 16층과 17층 사이 비상계단 창문을 통해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2. 보훈보상대상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7. 11. 망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7. 25. 같은 취지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위 결정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속 부대 전입 이후 부대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여 심리적 불안 증세가 가중되어 사망하여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2.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의 훈련을 마친 후 2016. 3. 29. 제32사단 C포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고 한다

)에 전입하여 약 4개월간 사격지휘병으로 근무하던 중 자살하였다. 2) 망인은 E일자 건설업에 종사하는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2남1녀 중 막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