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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09 2018고단5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252]

1.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과 D은 2010. 6. 24.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D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 C에게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상조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납골함 1구좌당 35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33만 원씩 원금 포함 120%가 될 때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원증서를 만들어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상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경험도 없으며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 외에 직접적인 수익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즉석에서 350만 원, 2010. 6. 25.경 1,05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즉석에서 3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1820]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주)H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8. 6. 5. 광주 북구 I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회사에서 순천시 J에 연립주택 60세대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올해 7월부터 착공하는데, 사무실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연립주택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정된 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