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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338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5.부터 2014. 11. 30., 2014. 12. 1.부터 2015. 2. 24.까지 근무한 D의 임금 2,435,570원, E의 임금 2,165,140원, F의 임금 2,384,880원 합계 6,985,59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3,883,820원, E의 퇴직금 1,995,980원, F의 퇴직금 4,221,300원 합계 10,101,1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