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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4 2020나650

차임등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9. C과 사이에 인천 서구 D건물 제지1층 E호 410.176㎡(전용면적,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이라는 상호로 유원시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8. 25.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들의 동의하에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내 일부 198.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증금과 차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월세): 3,000,000원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부가가치세는 불포함이며 별도 지급한다.

제2조(임대차기간)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건물 준공일까지 피고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영업 개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② 원고는 피고가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3. 에어컨 및 난방시설은 피고가 설치한다.

4. 관리비 및 공과금은 원고와 피고의 사용량 및 면적대비 기준으로 각각 지불한다.

5. 임대차 기간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최초 2개월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며, 임대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피고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종료 시에는 2개월의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7. 12.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 오락실 기계를 설치하여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2019. 4. 18.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라.

피고는 특약사항 제5항에 따라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