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43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절취한 후 운전면허 없이 약 2주 동안 운전하고 다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