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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719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5. 22:40 경 화성시 B, 205호에 있는 ‘C’ 입구 앞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F가 D과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자,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씨 발 놈 아, 함부로 하지 마, 경찰이면 다 야, 좆까지 마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왼발로 위 F의 다리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력 수회 있고,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알코올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