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거나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2014. 4. 24. 경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범행
가.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C 호 지인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50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1) 피고인은 2020. 7. 말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E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F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1g 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3. 22:28 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상가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싼 타 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구매자인 H으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처 I 명의 KB 국민은행 계좌 (J) 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20g 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7. 19:47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H으로부터 현금 480만 원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10g 을 교부한 후 같은 달 14.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0g 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14. 16:48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H으로부터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 받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1g 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 3. 21:00 경 인천시 중구 K 시장 인근 도로 가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운행의 G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