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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도136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자백의 보강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 이유 중 원심이 적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이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판결 선고 전 미결 구금 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어 있고,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 구금 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이 판결 선고 전 미결 구금 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결문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1 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