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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1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23:45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1동 603호에 있는 형수인 D의 집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며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이러지 말고 조용히 이야기 하자.”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 씹새끼”라며 오른팔로 위 F의 목 부위를 감아 앞쪽으로 끌어당기며 넘어뜨리려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