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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6.15 2015가단5398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를 ‘C’이라 한다)의 관리이사로서 하도급업체를 섭외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3. 31.부터 2013. 3. 31.까지 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B의 의뢰에 따라 C의 타일공사를 수회 하도급받았고, 2011년 8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C으로부터 합계 111,552,7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11. 14. 액면금 10,000,000원, 지불기일 2013. 12. 31.로 각각 기재된 약속어음 5장을 각각 작성하여 무인한 후(이하 위 각 약속어음을 통틀어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체결한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라 2011년 7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합계 194,503,000원 상당의 타일 공사를 하였고, 2012. 8. 22.까지 C으로부터 위 하도급 공사대금 중 111,752,700원을 지급받았을 뿐 82,750,3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와 C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3. 11. 14.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중 50,000,000원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무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14. 2. 10. 원고에게 D 명의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중 4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그 어음에 배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채권자에게는 약속어음의 발행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