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01 2016고정6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20:40 경 통영시 C, D 식당 앞 노상에서, 내연의 관계이었던
E( 남, 56세) 이 피해자 F( 여, 56세) 과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E 소유 차량에 함께 타자 두 사람이 사귀는 것으로 오해 하고는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 얼굴이나 한 번 보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가슴 부분을 잡아당기고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우측 손톱으로 가슴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구내 점막 좌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F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각 상해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