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1.01.13 2019가단13508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67,67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0. 8. 2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A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입주자 총 514 세대로 구성된 자치기구이고, 소외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7. 26.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관리기간인 2018. 8. 21.부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관리권 이양 시까지 기간 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공동주택 위 ㆍ 수탁 관리계약( 이하 ‘ 이 사건 위 ㆍ 수탁 관리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 ㆍ 수탁 관리 계약( 갑 제 2-1 호 증, 을 제 1호 증) 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주택 위 ㆍ 수탁 관리 계약서 갑(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과 을( 이하 ‘ 피고 ‘라고 한다) 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이하 ” 공동주택 등“ 이라고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등의 위 ㆍ 수탁 관리 및 용역 도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소외 회사는 피고를 공동주택 관리법 제 2조 제 14 항에 의한 소외 회사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 준수의무) 피고는 공동주택 관리 법령과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하 ” 관계 법령“ 이라고 한다) 및 소외 회사의 관리 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소외 회사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 9 조( 업무의 수행) ①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고 본 계약과 관계 법규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이하 생략) 제 11 조( 승인 및 보고 사항) 승인사항과 보고 사항은 각각 아래와 같다.

1. 승인사항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 갑 제 2-1 호 증에는 소외 회사( 갑) 가 아닌 피고( 을) 의 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