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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가합549207

보험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B(선종 여객선, 건조일 1994. 4. 1., 2012. 10. 22. 그 명칭이 ‘C’에서 ‘B’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리츠화재’라 한다)는 해상보험 등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한국해운조합(이하 ‘피고 해운조합’이라 한다)은 그 조합원인 해운업자들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A은 피고들과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보험(공제)가액 11,371,000,000원, 보험(공제)기간 2013. 10. 4. 12:00부터 2014. 10. 4. 12:00까지로 정하여, 2013. 9. 30. 피고 메리츠화재와 보험금액 7,771,000,000원의 선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3. 10. 4. 피고 해운조합과 공제금액 3,600,000,000원의 선박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공제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Institute Time Clauses”(Hulls 1/10/83)은 첫머리에서 영국의 법과 관습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담보위험(Perils)으로 기관 또는 선체의 잠재적 하자( any latent defect in the machinery or hull), 선장, 사관, 선원 또는 도선사의 과실(negligence of Master Officers Crew or Pilots)로 인한 선박(보험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을 규정하고 있다

(6.2.2., 6.2.3.). 라.

A이 선박안전법 제28조 제28조(복원성의 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