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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1.07 2016가단37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83,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2. 7.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원고의 비용으로 건축할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61,000,000원, 계약금 15,000,000원, 잔금 46,000,000원(건물 건축 후 지급)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신축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 17.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2. 1. 19.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여 진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 차용 이후 원고가 위 차용금 70,000,000원 중 중 46,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피고가 수령한 차용금 중 46,000,000원을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이러한 합의에 따라 2012. 4. 26.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영수증 일금 46,000,000원 위 금액을 전남 진도군 진도군 C 대지 244평 값으로(잔금) 받았음을 정히 영수합니다.

2012. 4. 26. B 총 땅 대금 61,000,000원 중 15,000,000원은 2011. 2. 7. 계약 당시 받았습니다.

증을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 및 2012. 4. 26.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3가단20912), 위 사건에서 2015. 6. 3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