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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고합258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건물 5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24세, 여, 한국명 G)는 2015. 7. 27.자로 마사지담당 종업원으로 고용된 베트남 국적 보유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7. 27. 09:00경 위 마사지샵 1번방에서, 같은 날 첫 출근을 한 피해자에게 마사지 일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마사지하다가,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업무ㆍ고용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8. 09:15경 위 마사지샵 1번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실습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몸을 마사지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게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업무ㆍ고용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7. 30. 13:30경 피해자로부터 일을 그만 두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불러 설득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를 차에 태워 울산 남구 H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옆에 앉혀놓고 계속해서 설득을 하다가, ‘내가 이틀 동안 니 일을 알려주고 밥도 사줬는데’라고 말하며 교육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울면서 ‘돈을 빌려서라도 갚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