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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20노10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2017고단9090 사건의 2010. 5.경 사기의 점 및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2017고단9090 사건 중 2010. 7. 20.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L를 대리한 CO이 U 토지 및 K 토지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면서 판결 확정 전이라도 위 토지들을 매도하고 싶다며 2008. 10. 26.경 X과 함께 T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이에 T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C이 2008. 10. 28. L를 대리하여 Q과 사이에 K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K 토지에 관한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L가 승소한 줄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6,000만 원은 후에 피해자와 사이에 모두 정산하기도 하였다.

나 원심 2017고단 9090 사건 중 2010. 7. 말경 및 2010. 8. 초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이 당시 근무했던 T 법무법인에서는 O 토지의 상속인으로 추정되었던 AA과 P 모두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다.

다만 C 변호사는 이미 AA을 대리하는 입장이어서 대학 후배인 AC 변호사를 통해 독립당사자신청을 한 것이다.

AA과 P는 모두 망 Z의 손녀이고, 재판 과정에서 P는 실제 상속인임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다만 위 소송에서 결과적으로 패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O 토지까지 청구취지를 확장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이다.

조상 땅 찾기 소송의 경우 소가가 거액인 경우가 많아 인지대 부담 등으로 되찾아야 할 땅의 일부를 특정하여 먼저 소를 제기하고, 제1심에서 승소하면 나머지 땅을 추가하는 식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민법상 타인권리매매가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 토지가 자기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소송중인 물건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