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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2 2015고정9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926』 피고인은 2015. 1. 8. 01:15 경부터 같은 날 01:42 경 사이에 군포시 소재 B 아파트 인근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위 편의점 종업원 D이 담배를 1 인 당 1 갑씩 만 판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또라이 새끼야, 담배 숨겨 놓고 파냐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위협하는 등 약 2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 고 정 1041』

1. 모욕 피고인은 2015. 8. 3. 00:50 경 군포시 E에 있는 ‘F 주점’ 을 운영하는 G 과 위 가게 앞길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G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가 G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G과 다른 손님 1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좆만한 새끼들 아, 병신들 아, 말을 좆같이 한다, 좆같이 생긴 새끼들이 지랄을 하고 있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3. 01:20 경 제 1 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군포시 J에 있는 H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경찰관 I와 근무 중인 다른 경찰관 4명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 개새끼, 병신들 아, 저 새끼는 다방 레지같이 생겼네,

지옥에 나 가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관공서 인 위 H 지구대에서 주 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