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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1 2018노52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편취 내지 횡령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언어 3 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의 처벌 전력은 2011년도 여서 이 사건 범행과 비교적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