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6. 24. 14: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를 고덕 쪽에서 합덕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합덕 쪽에서 고덕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남, 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 4, 5번째 늑골 골절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박골 대결실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G(남,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동승한 피해자 J(남, 25세)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K(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